경실련 "경제부처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 승인…관피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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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부처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 승인…관피아 근절해야"

모두서치 2025-09-16 11:5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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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제 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이 승인되고 있다며 관피아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뜻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전체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 가능·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최 간사는 해당 결정을 받은 인원 비율이 부처별로 ▲기획재정부 100%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 97.8% ▲국토교통부 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90% ▲금융감독원 89.9% ▲공정거래위원회 83.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취업 승인을 받은 194건이 전문성·공익성 등 추상적인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취업 승인 사유로는 ▲취업 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91회·46.9%) ▲취업 뒤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58회·29.9%)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22회·11.3%)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중 6대 재벌 계열사 취업자는 모두 39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14명)와 금융감독원(8명) 출신 취업자가 10명 중 6명(56.4%)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준으로 법무법인 취업자는 모두 50명으로 금융감독원(29명)·공정거래위원회(11명)·국세청(7명) 출신 취업자가 10명 중 9명(88%)을 휩쓴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주요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뒤 재취업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부처 파워·지분에 의한 재취업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정무직 보은 취업·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관피아 문제를 근절할 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뒤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가진 의외의 재량권이 많다.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관료 중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운영된다면 결국 네트워크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관련 단체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1차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정부와 관료가 가진 재량권을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세월호 사건 뒤로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됐으나 계속되는 정부 부처의 관피아 문제로 인해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8곳을 경제 관련 부처로 보고 2002년 7월부터 올해 7월 해당 부처 퇴직 공무원 5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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