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관련 뇌물 주고 받은 안산시 공무원·업자 “공소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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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사업 관련 뇌물 주고 받은 안산시 공무원·업자 “공소 사실 인정”

경기일보 2025-09-16 11:4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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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16일 열린 피고인 A씨(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재판에서 A씨는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대표 B씨도 A씨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두 피고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B씨가 A씨가 마지막으로 준 500만원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증거 목록 채택 등이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5시 열리며 결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곳곳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진됐는데, A씨는 해당 사업 관계자들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상황판 설치 작업이 이뤄질 때도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의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천만원가량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ITS 사업과 관련해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내주 중 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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