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어긴 경기도 내 농산물 가공업소 11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산물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의 업체에서 총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 미준수와 원산지 허위 표시로 파악됐다.
떡류를 제·가공하는 A업소는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215kg 상당의 완제품 28박스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보관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두부류를 생산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농산물 가공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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