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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대상사업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 저가낙찰(70% 미만),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살공사다. 그밖에 발주청이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총 28개 현장이다. 권역별로 7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리실태, △설계·시방서 등 건설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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