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달아난 미성년자 일당이 되레 사장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JTBC '사건반장'은 광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쯤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2004~2005년생(20~21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맥주 등을 주문했다.
이후 오후 5시 40분쯤 2009년생(16살) 남성이 이들과 일행이라며 찜질방에 합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어 찜질방 측은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둔 뒤 밤 10시가 되자 "퇴실해달라"고 연락했다.
그러나 남성이 남긴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퇴실하지 않고 숨어있던 남성은 40분이 지난 뒤 나타나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해달라"며 직원을 협박했다. 술과 음식값 18만원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이다.
성인이라던 일행들도 돌연 미성년자임을 시인하며 "밤 10시가 넘게 미성년자 상대로 영업하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식값을 안 받으면 조용히 그냥 가겠다"며 협박에 가세했다.
직원은 이들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놓고 퇴실 조치했는데, 이들은 종이에 '메롱'을 적어놓고 가게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조롱까지 했다.
다음날 사건을 알게 된 사장 A씨가 일당에게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자, 이들은 "미성년자한테 술 판 것까지 해서 개인 합의 보지 않았냐. 저번에 한 거랑 이번에 한 거랑 같이 해서 영업정지 먹어라"라며 또다시 협박했다. 이어 "XX. 경고 먹게 해줄라니까 XX 새끼야"라며 욕설도 퍼부었다.
A씨는 "예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며 "다행히 무혐의가 나왔지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털어놨다.
양지열 변호사는 "공갈협박,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세게 손을 봐줘야 할 문제 같다"고 강조했다.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문서 또는 그림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행사한 경우 추가로 처벌받게 된다. 공갈협박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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