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성립률 94%...5년 연속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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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성립률 94%...5년 연속 최고 수준

경기일보 2025-09-16 10:5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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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포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포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에서 5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하며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도는 지난 11일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서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 조정 사건 통계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접수된 사건 61건 중 59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45건을 성립시켜 최종 성립률 약 94%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약 7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 지자체 중 5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성립률은 조정성립을 조정성립과 불성립을 더한 것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수치다.

 

이는 상반기 기준 36일 만에 이룬 쾌거다.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통상 60일로 최장 90일이다.

 

도 관계자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법 위반 행위를 판단·제재보다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연간 1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 역량을 입증해 왔다. 과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에서 받아야 했던 조정을 도청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상담과 교육을 통한 도내 불공정 피해 예방·대응 방안도 종합 지원하고 있다. 4명의 조사관이 공정거래 관련 전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다수가 생계 문제로 직결되는 분쟁 조정의 특성을 고려, 신속하고 쉽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며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은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 가능하다. 전자우편과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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