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불 지르겠다’ 글 올린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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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불 지르겠다’ 글 올린 30대 무죄

이데일리 2025-09-16 10:4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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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린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1월 19일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헌재에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전할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등 10차례에 걸쳐 경찰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처럼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원이 이튿날인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쓰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을 두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 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을 작성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풀려났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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