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자녀 출생 가구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7년 동안 첫째 자녀 출생은 50%, 둘째 이상 자녀 출생은 70%의 인천 I-패스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 신고한 인천시 거주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매월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50∼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 I-패스는 지난해 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출생 가구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의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회원 가입하면 된다.
기존 인천 I-패스 이용자도 K-패스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새로 도입되는 출생 가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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