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바다에 설치해둔 통발 그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해둔 통발 그물 6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이 사라진다'는 어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바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탓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어민들은 통발과 그 안에 든 어획물을 잃고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어민들이 통발 어구에 표식을 남긴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A씨의 어선에 실려있는 통발의 소유주가 다른 사실을 확인해 그를 추궁했다.
경찰 조사 결과 2.8t 어선의 선장인 A씨는 외국인 선원(30대)과 함께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그물을 피해 어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어민들에게 그물은 생업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