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품목·유의사항 최신 정보…'K푸드 수출안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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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품목·유의사항 최신 정보…'K푸드 수출안내서' 개정

모두서치 2025-09-16 09:5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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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안내서 2종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안내서는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등 총 2종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지에 닭고기만두 등 동물성식품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가능한 신규 국가와 품목을 알리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물성 식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이 아닌 식품으로서,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해 가공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에는 수출 가능 국가 기존 12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 및 20품목에서 29품목을 변경 추가했다. 또한 축종, 열처리(살균·멸균) 여부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가능한 품목과 수출요건을 명확히 정비하여 국내 수출업체가 알기 쉽게 개선했다.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에는 2024년 개정 이후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록 내용을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품 수출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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