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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홍콩통화청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 가이드라인’은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특화 보안대책을 명시했다. 발행자의 최소 자본금, 준비금 관리, 위험관리 등과 함께 토큰 관리, 지갑·개인키 보관, 이용자 계정 보호 등 구체적 보안 항목을 의무화했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는 제3의 전문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취약점 검증을 수행하도록 했고, 발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키는 물리적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시 철저한 신원확인과 2단계 인증(2FA)을 적용해 계정 도용에 따른 부정거래를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보안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안의 핵심 전략으로 ‘Security by Design’(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과 ‘Security by Default’(기본 설정 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은 금융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그간 축적한 디지털자산 보안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컨트랙트 검증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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