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KG스틸 도금공장
부품 인양 중 난간 파손...9.4m 아래로 추락사망
[포인트경제] 충남 당진의 KG스틸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경 충남 당진시 KG스틸 도금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54)가 링타워 부품을 인양하던 중 부품에 맞아 난간이 파손되면서 9.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6시32분께 숨졌다.
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조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KG스틸 CI
한편, 이재명 정부는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제재 강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KG스틸 사망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새롭게 추진되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