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배우자들의 경비를 대납한 전북지역 전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12월5일부터 7월까지 해당 조합 임원 워크숍에 임원 배우자 12명을 참여시키면서 9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신분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워크숍를 실시하며 워크숍 참석 자격이 있는 임원 외에도 이들의 배우자 12명을 임의로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인당 약 80만원의 경비를 대납해줬다. 수사기관은 이를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임원 워크숍은 이사회 의결, 예산 편성 등 공식 절차를 걸쳐 추진됐다"며 "비상임 조합장인 나로서는 업무집행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을 뿐, 조합의 경비 부담은 직무상 행위지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워크숍에 참여한 배우자가 조합원도 아니었고, 금액 역시도 의례적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워크숍 내용을 볼 때 임원 배우자들에게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12명의 배우자 중 일부는 조합원도 아니었다"며 "이사회 의결 역시 정관에 따라 피고인의 주재 하에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경비 대납은 원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직무상 행위가 아닌 기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합 예산을 써 기부행위를 한 만큼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기부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원심이 모두 고려한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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