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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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2025-09-16 07:2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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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 목적" 주장에…재판부 "2박 3일간 관광지 돌아다녀"

법원 판결 법원 판결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6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씨는 공직·위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경쟁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A씨는 "조합이 농협 임원에게 배우자 동반 워크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이라며 "워크숍은 교육 및 홍보 성격이어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워크숍은 2박 3일간 제주도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어 교육·홍보 등 사업수행 목적이 아니었다"며 "여기에 참가자 1인당 지원한 80만원 상당의 경비는 농협 관행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합의 예산을 전용해 기부행위를 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조합장으로 근무했고 당시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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