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지방관치', '지방당치'로 변질하게 하는 대구시의회가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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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지방관치', '지방당치'로 변질하게 하는 대구시의회가 민망하다

포커스데일리 2025-09-16 06:4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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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식 모습. [대구시 제공]

[전문]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에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의원 33명 중 32명의 반대, 1명의 찬성으로 부결하였다. 이로써 '박정희 팔이' 정치인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기과시성 홍보용, 시민 편가르기용으로 제정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다.

대구지역에서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게감, 절대 다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의회의 구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닮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불침번, 감시초소 등 논란에 대한 대다수 의원의 침묵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존치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가 발의한 허접한 내용의 조례안을 대구시의회가 수정해서 제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 합작품인 것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이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보다 더 주목한 것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태도와 폐지조례안 의결과정이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발안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민 1만4754명이 청구한 조례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가 최소한 공청회, 여론조사 등 시민의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결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의사담당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논의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주민조례청구인 등과의 간담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찬성의견, 반대의견 각1회)가 전부이다.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폐지조례안 의결은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지역 주민의 보편적 공감대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또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의)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대구시의회 의사담당관의 검토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의사담당관이 제기한 문제점은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과 조례 그 자체에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 2024년 4월,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1차년도인 2024년 동상 2개소 건립비용 14억 5천만 원이 전부이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비용은 아예 제시하지도 않았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함께 홍준표 전 시장의 사욕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는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구시민 1만4754명이 청구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부결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부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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