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실수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경기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다른 건물까지 8㎞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음주 제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7년간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받았다. 2017년 12월 A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되자 같은 날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됐다.
법원은 2024년 3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했다.
A씨는 2024년 4월 경기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잠시 식당 밖에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로 향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주거지로 따라가 A씨에게 음주측정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음주측정에 응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 부과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얻은 증거도 위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접근 금지, 특정인에 접근 금지, 특정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재범 방지와 교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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