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하고 약처방 막고"…후퇴하는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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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하고 약처방 막고"…후퇴하는 '비대면진료'

모두서치 2025-09-16 06:1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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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비대면 진료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 업계는 "국민 보편적인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6일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것은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단체로 2021년 7월 출범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 및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비대면진료권역)을 지정하고,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진숙·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하더라도 492만 명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등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대상을 동일한 증상으로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나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는 입법 추진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우리나라 원격의료 기술이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전문가 설문 및 결과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기술은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서 있었다. 하지만 2024년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1.5년으로 좁히며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또 현재 규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10개 내외로 감소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을 거치면서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MO, 메듭 등이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축소했다.

원산협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은 저품질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감수하게 되고, 국가는 의료 산업의 미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원산협은 주장했다. 원산협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새로운 팬데믹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당시 수많은 민간 플랫폼이 진료와 약 배송을 지원하며 공공의료를 뒷받침했다"라고 말했다.

원산협은 또 "수천만 건의 실증 데이터를 외면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시도는 국가 성장 전략과도 맞지 않다"라며 "국회 역시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글로벌 기술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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