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최하위…국토부·검찰청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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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최하위…국토부·검찰청도 저조"

연합뉴스 2025-09-16 0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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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권익위 권고 이행률 분석…이정문 "제도개선 권고, 책무로 인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가장 낮은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6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5년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은 50%로 중앙행정기관 49곳 가운데 최하위였다.

이어 국토교통부(53.2%)와 검찰청(54.5%), 외교부(55.6%), 농림축산식품부(57.6%), 환경부(59.4%) 등이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이 기간 중앙행정기관 49곳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평균은 77.8%이었다.

비율이 아닌 건수를 기준으로,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사례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58)였다. 보건복지부(39건)와 환경부·행정안전부(이상 28건), 산업통상자원부(24건) 등도 미이행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요구는 현행법상 '권고'와 '통보 의무'까지만 효력이 미친다.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으며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 편익보다 조직 이익·관행을 우선시한다거나 비효율적인 제도를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고충을 외면한다는 의미"라며 "중앙행정기관은 권익위 권고를 선택적 과제가 아닌 필수적 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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