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공식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7분께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께 발을 다친 70대 중국인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 이후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탑승 인원으로 2명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이 경사의 동료 해양경찰관들은 이 경사의 순직과 관련해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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