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의안 제출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15일 실형이 구형됐다.
만일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일부 의원들은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더기 실형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하며 당장 검찰개혁 등 대여 전면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과 공직선거법개정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놓고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홀 등을 물리력으로 점령하고 의원들을 감금한 사건이다.
15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6년5개월, 검찰이 지난 2020년 1월 관련자 다수를 기소한지 5년8개월 만에 열렸다. 그동안 증인 불출석, 각종 지연 및 방해 등으로 1심재판만 5년넘게 장기화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등 26명 전현직 의원들에게 구형을 확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6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구형이 확정되면 일부에 한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이 아닌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0일로 잡았다.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확정시 의원직 상실·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검찰은 2019년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강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현직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패스트트랙 재판(2020고합1)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7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 중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기각 처리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 26명에 대한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범행주도여부, 가담여부 정도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과 의안과 의안 접수 방해 혐의, 특위 방해로 인한 국회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겐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겐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등을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충돌 사태로 번졌다.
이 사건으로 황 의원과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나 의원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충돌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자 의원들과 보좌진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회의 진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으며 사건의 주요 인물로 꼽혔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상대 당 의원을 감금하는 등 극단 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의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여 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황교안 "사건 본질은 여야4당 폭거…나경원 "폭력 아닌 정치"
15일 오전 9시 45분쯤 법원에 출석한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자유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며 "다수의 폭거로 의회가 지금 완전 파괴되고 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패스트트랙 기소"라고 주장했다.
9시 56분쯤 도착한 황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 안 한다. 불법이다"라며 "저항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소추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뒤 재판장으로 향했다.
오전 신문이 끝난 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4당의 반헌법·반의회적 폭거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라며 "위법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역사적·정치적 맥락과 법리적 쟁점을 살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피고인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며 검찰이 자신을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전 의원은 "왜 5년 동안 재판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저 말고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장동혁 "권력의 시녀된 검찰, 죄질 균형 안 맞아" 비난
사건 선고를 전해들은 15일 오후 당대표실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관한 백브리핑을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참담하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직이 상실되는 매우 중한 형을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란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에서 싸운 의원들은 개인이나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그 행위와 죄질이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을 위해 시녀노릇을 했고, 권력은 검찰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계속 찔러대면서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번 구형도 민주당이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해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모든 헌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제 분노가 아니라 두렵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지 두렵고 패스트트랙의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철회하라고 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경원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에서 검찰이 내린 1심 결과를 보면 채이배 의원 감금과 의안과 의안 접수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 나경원 △징역 1년 황교안 △징역 10월 김정재·민경욱·송언석·이은재·이만희 △징역 6월 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명연·윤한홍·정태옥·정갑윤 △벌금 500만 원 진정한·제방훈 △벌금 300만 원 곽상도·김선동·윤상직·이장우·김성태·박대기 △벌금 200만 원 박성중·이철규 등이다.
국회법 위반에 내린 구형은 △징역 6월 나경원·황교안 △벌금 500만 원 민경욱·이은재·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명연·홍철호 △벌금 300만 원 김정재·이만희·윤한홍·정태옥·정갑윤·김태흠 △벌금 200만 원 송언석·곽상도·김선동·윤상직·이장우·박대기 △벌금 100만 원 박성중·이철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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