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버스노조)가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23일 조합원 1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차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고, 두 차례 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지노위 조정 기한은 30일까지이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10월1일 첫 차부터 파업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버스노조에는 47개 업체, 약 1만여 대의 버스가 속해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2천300여 대, 민영제 7천100여 대, 시외버스 800여 대로, 전체 조합원은 1만8천여 명에 달해 경기지역 전체 버스 기사 90% 수준을 차지한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에 적용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며, 준공영제처럼 1일 2교대제로 전환하고 동일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서울버스 임금 인상률에 준하는 수준을 제시했으며,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전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경기도가 확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1일 버스 노사 간 단체 협약이 결렬됐고, 개별 교섭 중이던 4개 업체 협상도 모두 무산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며 “현실적인 처우 개선과 공공관리제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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