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Q&A] ① 불법복제 신고는 ‘이곳’으로···온라인 재택 알바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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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Q&A] ① 불법복제 신고는 ‘이곳’으로···온라인 재택 알바 살펴보니

여성경제신문 2025-09-15 17:50:00 신고

3줄요약
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영상, 음악, 도서의 홍수 속에서 저작권은 이제 필수적인 지식이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영상, 음악, 도서의 홍수 속에서 저작권은 이제 필수적인 지식이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Q1. 집에서 할 수 있는 ‘저작권 지킴이 알바’?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것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다문화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재택 모니터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매년 연초에 서류접수를 받고 2월 중에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무형태는 주 5일(주말 포함), 일일 5시간 이내 재택근무 방식(월 20일 근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재택 모니터링 근로자로 임용되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일일 3시간~5시간 근무, 기본급 120만원 내외/월 지급,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분기별 성과급도 지급됩니다.


Q2. 내 창작물이 불법으로 퍼지고 있다면,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만든 창작물이 허락 없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112(copy112.kcopa.or.kr)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COPY112(copy112.kcopa.or.kr)는 회원(일반인, 권리자)과 비회원(익명)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접수된 저작권 침해게시물에 대해서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저작물의 삭제(전송중단)를 권고하고, 게시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습적인 게시자의 계정은 정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이 밖에도 COPY112는 국내 권리자의 저작물 보호 요청 기능과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요청(수권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보호원 해외사무소(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를 통해 현지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정지를 요청하거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로 권리자의 현지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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