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 판결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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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 판결에 항고

포인트경제 2025-09-15 17:4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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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오는 26일 콜마BNH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임시 주총이 열릴 경우 콜마BNH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사내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 주총 개최가 확정되자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여러 법리적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회사의 미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하며 채권자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12일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결의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위배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콜마BNH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관은 "이에 해당하는 안건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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