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액 크지 않지만 법 준수 의식 미약…변제도 안 해"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상습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3주 만에 또다시 절도와 무전취식 등 사기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원주의 모 성당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 사무실에서 약 3만6천원이 들어있는 미사 책 판매금 보관함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께 원주의 모 식당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5월 6일 11만5천원, 같은 달 22일 20만원, 지난 6월 2일 12만원 등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무전취식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2023년 11월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10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절도 및 편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주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법질서 준수 의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절도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뒤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에 이르고, 피해자 대부분 영세상인으로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imb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