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와 경미한 위반에 따른 전과 기록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방위·예비군·산림법 위반 등으로 5만~10만원 벌금을 내고도 평생 전과가 남는다”며 기업·개인의 해외 활동 제약 우려를 언급했다.
해법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중심의 제재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건도 재판에 수년이 걸리고 효과가 미미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규제가 첫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하면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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