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를 겨냥해 정부가 선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과 지2024년 은평구 살인사건 그리고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위험군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어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신청되고, 치료 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또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안전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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