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모든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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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모든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

경기일보 2025-09-15 16:5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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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최근 아동 유괴 시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 대상 범죄를 막고자 2008년 도입됐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경계(담장)에서 반경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해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활동이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많은 초등학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CCTV가 설치되면 지자체의 24시간 통합관제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사건과 관련, 임태희 교육감은 “등하굣길 안전을 재점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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