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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B씨의 방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고시원 이웃인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강력범죄를 포함해 전과 50범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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