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소희 "故 오요안나 1주기…고용노동부 즉각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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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故 오요안나 1주기…고용노동부 즉각 재수사해야"

연합뉴스 2025-09-15 16:2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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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경위서 작성 사실 확인…근로자성 증거"

노란봉투법 반대토론 하는 김소희 의원 노란봉투법 반대토론 하는 김소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1주기를 맞은 15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지, 왜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는지 분명히 또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인이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위서를 쓴다는 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자체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 편성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방송국이라는 특정 장소에만 근무했다"며 "보수 역시 독립된 사업 결과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방송에 출연해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노동 그 자체의 대가였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노동부는 이재명 정권 창출 1등 공신인 MBC 눈치만 봤다. 형식적 잣대만 들이대는 부실 감독으로 근로자성을 교묘히 악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노동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면죄부를 주면서 MBC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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