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 정해졌다는데…인국공 ‘이의제기’ 장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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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정해졌다는데…인국공 ‘이의제기’ 장고 이유는

이데일리 2025-09-15 16:1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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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낮추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잇따라 나오며 인천공항공사의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사가 이의제기를 하면 조정안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한 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면세점 운영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공사는 “조정안 수용은 불가하다”면서도 아직 공식 이의제기는 하지 않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면세점들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020원이던 기존 임대료를 6568원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도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면세점 모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 구역에 해당된다.

이번 조정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지난 4~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신청한 민사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법원은 강제조정으로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가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대로 양측 중 단 한 곳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양사 조정안 모두 자동 무효가 된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법원이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 측 법률대리인에 조정 결정을 송달했고, 공사는 13일 자정 해당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이의제기를 해야 조정안이 무효화된다. 신세계면세점은 12일 송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라건 마감일이 먼저 도래하는 만큼 실질적인 기준은 신라 송달분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안팎에선 공사가 조정안에 곧바로 이의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조정 결정이 내려진지 상당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공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현재 유관 부서가 서면 제출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이의제기는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에선 법적 절차는 단순한데도 공사의 대응이 지연되는 점에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의제기는 판결문이나 복잡한 소송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식상 이의제기는 어렵지 않지만, 공사 내부적으로는 법무·기획 등 복수 부서의 재가와 결재 절차가 필요한 구조”라며 “이로 인해 면세점 측에서도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사의 이의제기 지연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본안소송을 겨냥한 ‘전략적 장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제조정이 판결 효력을 갖는 만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공사가 이의제기를 하면 조정은 무효가 되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지세(소송 수수료)를 납부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도 이에 대비한 논리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양사 모두 공사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전략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수백억원대 임대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지만, 무효화될 경우 ‘공항면세점 철수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공식 대응이 나오는 대로 내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의제기가 확정될 경우 면세점 철수를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다각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측도 “공사의 결정과 조정 결과에 따라 운영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다”며 “존속 여부 등 구체적인 방향은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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