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구 작동 일부 주택들이 시유지를 사실상 사유화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시유지이나 일부 주민들이 정원으로 이용 중인데도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 오정구 작동 387-9번지(389.5㎡), 작동 424번지(164.8㎡), 작동 423번지(341.7㎡) 등 총 896㎡ 규모의 부지가 개인주택의 정원처럼 활용되고 있다.
인도와 접한 공원부지에는 펜스가 설치돼 사유지처럼 구분됐고 일부 주택은 정원수와 화초 등을 가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비까지 갖춰 사실상 ‘사유지화’된 상태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56)는 “공원부지는 주민들의 자산인데 특정 주택이 사유지처럼 차지하고 있는 건 불공정하다”며 “수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도 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45)도 “도시에서 공원은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인데 일부 주민이 자기 정원처럼 사용한다면 피해는 주민 전체가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도 시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면 철거 및 변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조치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이미 수년간 방치해 놓고 이제 와 조사한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도 시의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민원차원을 넘어 행정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원부지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섞여 있어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실태조사 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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