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중대재해 반복 기업. 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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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중대재해 반복 기업. 공공입찰 제한"

뉴스락 2025-09-15 16:0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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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고용노동부가 15일,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대대적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의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2조 723억 원을 투입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433억 원 규모의 안전설비 지원을 신설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370억 원)'도 확대한다.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령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을 맡긴다.

또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원을 지원한다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민간 발주자 모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지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원청까지 확대한다.

민간공사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한다.

또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 현장 노동자의 권한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돼 재해 현황과 안전 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해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는 ‘동시 2명 이상 사망’뿐 아니라 ‘연간 다수 사망’ 시에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은 공공입찰 제한을 받으며, 금융권 여신심사·보험료 등에도 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합동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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