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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과 국회법 방해를 나눠 구형했다. 나 의원 경우 채 전 의원 감금과 관련해 징역 1년 6월, 국회법 방해와 관련해 징역 6월이 구형됐다. 황 전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들을 포함해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및 관계자에게도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는 사망을 이유로 기각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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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출석한 나 의원은 “일상적인 정치행위로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국민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취했고 거기에 민주당과 국회에서 빠루를 가져오는 등 폭력을 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황 전 대표는 ‘정당한 정치행위였냐’는 질문에 저항권을 행사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이 있어야 책임은 지는 건데,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소추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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