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에게 음식 등 제공한 모 정당 경기도당 대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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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게 음식 등 제공한 모 정당 경기도당 대표자 고발

모두서치 2025-09-15 15:2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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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음식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모 정당 경기도당 대표자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경기도당 대표자 A씨 등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경기도 내에서 도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당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 등 금품과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음식물 등 제공을 위해 정당 경비로 11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등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등의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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