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징계남발" 광주 광산시설공단 노조, 구청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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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징계남발" 광주 광산시설공단 노조, 구청장 고소

연합뉴스 2025-09-15 15:1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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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권한을 남용해 산하 기관 소속 노조 간부에게 반복적인 징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에 따르면 공단 본부장을 지낸 A씨 등 3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 청장과 구청·공단 직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광산구가 종합 감사를 마친 지 3달 만에 다시 특정감사를 하는 등 특정인을 겨냥한 징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광산구는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지노위와 중노위,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 징계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다시 징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정 감사했다고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회계 감사만 이 법률에 적용될 뿐 인사·조직·노무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감사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해 근거 없는 징계를 반복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전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다.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비리,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징계 사유로 들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 수사에서 광산구와 공단은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A 전 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전 본부장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잇달아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광산구는 부당징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모두 패소했다.

A 본부장과 B 팀장은 복직했지만, 별건의 감사가 이뤄지면서 각각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내려지며 다시 복직했다.

광산구와 공단은 지노위에서 인정된 일부 징계 사유를 근거로 다시 절차를 밟아 각각 감봉 2개월, 불문 경고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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