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아들 B(17)군을 학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7시간의 살인 시나리오 - 누가 17세 소년을 죽였나’라는 제목으로 A씨 사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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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1월 4일 새벽 2시 30분께 A씨는 오열하며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던 B군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외상성 쇼크로 끝내 사망했다. 체포된 A씨는 아들을 때린 건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 몰랐다며 오열했다.
전문의는 B군의 시신을 두고 “온 몸은 검붉게 얼룩이 지고 멍 자국 사이로 맞고 긁힌 상처가 수없이 남아있었다”며 “가혹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보니 이날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채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나무 막대기와 철제 옷걸이로 셀 수 없이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자신의 아들을 이토록 잔혹하게 학대한 것일까. 숨진 B군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B군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또 학교 장학생으로 추천될 만큼 모범생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아들 B군을 ‘문제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도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이 있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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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이같은 생각을 심어준 것은 이웃집 여성 C씨였다. 두 사람은 16년 전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왔으며, A씨의 이혼 후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C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맡기라고 제안했는데, C씨는 B군과 B군의 동생까지 체벌로 통제했다고 한다.
특히 C씨는 B군이 중학생이 되자 A씨와 함께 B군을 체벌하기 시작했다. B군은 이들이 시키는 대로 생활했으며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허락을 받았다. C씨는 A씨에 “B군의 타고난 본성이 나빠 그걸 눌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 C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본성이 진짜 못된 놈이거든. 주둥이 막고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패야 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스피커폰으로 폭행 상황을 세세히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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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B군의 상태가 나빠지자 A씨에 “폭행을 멈추고 설탕물을 먹여 소독을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B군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그제서야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이 외에도 C씨는 A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입의 대부분을 C씨에게 지급했고, 사건이 벌어질 즈음엔 매달 500만원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C씨는 A씨에게 자신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친언니에게 1억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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