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경찰관 4명은 15일 인천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며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서 근무하지 말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출소장이 처음 함구를 지시한 게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라며 “영흥파출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뒤로 저희 팀원과 수색으로 비상 소집된 다른 팀원들을 불러 서장 지시 사항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사고 당시 팀장의 늦은 대응으로 구조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동료들은 “팀장은 (우리가) 휴게시간을 마치고 복귀했는데도 (먼저 출동한)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몇 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이 경사가 혼자 가보겠다고 한 것인지, 팀장이 혼자 나가보라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경은 2인 1조 순찰이다”며 “사고 당시 호출 버튼 비상벨 하나만 불렀다면 상황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마음먹었으나 어제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1일 오전 2시 7분께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수로 신고했고, 이 경사가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이 경사는 오전 3시께 현장에서 발을 다친 60대 A씨를 구조하던 중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 건네고 육지로 함께 걸어 나가던 중 실종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여 만인 오전 9시 41분께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탑승 인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경사는 단독으로 출동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 경사는 A씨를 구조하기 전인 오전 2시 43분께 “물이 차올라서 (인원 투입이) 조금 필요할 거 같긴 하다”고 당직 팀장에게 무전으로 알렸으나 추가 인원은 투입되지 않았다.
다만,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은 이 같은 폭로에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진상조사단 등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모든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그간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 해경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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