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7명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여야 4당(민주-바른-평화-정의)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러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다. 이후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보좌진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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