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제외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 등 10명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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