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친구 교제 의심해 폭행, 말리던 친구 살해 시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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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친구 교제 의심해 폭행, 말리던 친구 살해 시도 20대

연합뉴스 2025-09-15 14:4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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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4년 선고…"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D씨에게서 B, C씨가 함께 술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사귈 때도 외도를 의심해 B씨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다.

B씨와 헤어진 후에는 하루 40여통씩 전화를 거는 등 집착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김해시 일대를 수색했다.

그는 D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D씨가 도망가는데도 A씨가 쫓아가 재차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D씨는 이 사건으로 3시간 동안 긴급 수술을 받고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설득력 없는 말을 주장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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