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보상 구역을 포함, 인근 주택까지 보상 지역이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소음 보상지역은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5∼90웨클)으로 구분된다.
현재는 1∼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확대 보상 지역은 국방부가 올해 12월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다만,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현재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5년 1월 시작했고,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이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며,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지역 확대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로 수원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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