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인권위에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제보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정호 인권위지부장은 15일 오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안 위원장 취임 후 인권위의 위기는 현재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우리 지부는 안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미달할 뿐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지부가 진정 접수한 내용은 안 위원장의 ▲여성 비하 및 차별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 ▲특정 종교 비하 발언 ▲위원장이 속한 특정 종교적 인사로 인력풀 구성 ▲인종 혐오 발언 ▲내란 옹호 발언 및 헌재 비하 발언 ▲기존 인권위 권고에 반하는 내용 등이다.
인권위지부는 지난 7월29일 오후 1시부터 제보를 받은 결과, 3일간 총 130여건의 댓글이 달리고 이중 반인권적 언행 및 조직운영은 40여건에 달했다고도 덧붙였다. 문 지부장은 "소속 직원이 기관의 장을 진정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위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직원이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지부는 진정 접수와 별개로 오는 18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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