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내달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부터 실시하는 집중 신고 기간 중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자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 대상은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 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 성과 조작 등 분야다.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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