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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등 모두 4곳이다.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전자지문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그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이 원본증명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해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누리집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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