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국내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이 블록체인의 골든타임"이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는 한스경제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5 글로벌 블록체인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입법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글로벌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디파이(DeFi) 등 디지털 금융의 기반 통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현재는 달러화에 연동된 코인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 등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선 공약 또한 나오면서 올해만 5건의 법안이 제출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컨트롤타워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송금업체, 블록체인업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다만 현재 국내 정치 정세가 유동적이고, AI 등 우선순위의 현안들이 생기면서 순서가 밀리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마련되고 시한을 두고 하루빨리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9월 기준 올해 발의된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의원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도걸 의원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안)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강일 의원안) 등 국회발의 총 5건이다.
오는 10월에는 금융위 정부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차 정부안 1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정의 주요 쟁점으로 ▲발행주체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감독 및 거버넌스 ▲국제 공조를 뽑았다.
세부적으로 발행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 및 통화당국은 일반 은행을 중심으로, 정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은 비은행 기업도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공동 출자 시 은행이 과반지분(51% 이상) 확보를 주장하고, 정부는 민간 혁신 유연성 저해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가장 의견 차이가 분분한 항목은 감독기관 역할 등 거버넌스다. 조 변호사는 "어느 곳을 감독기관으로 둘 것인가에 따라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 공조로 감시 공백 없이 감독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모든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올헤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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