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15일 발생한 사건.
대전에서 29세 남성이 동거녀의 20개월 딸을 성폭행 후 살인, 자택에 은닉한 사건이다.
외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하던 중 아이 시신을 넣어둔 아이스박스가 발견되어 둘 다 체포됨
묘사에 따르면 아이에게 올라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수십회 밟았으며
에프킬라 통으로 10회 정수리를 내려쳤다. 이 과정 모두 아내가 보는 앞에서 저질렀으며
심지어 아내한테 아이 팔 부러뜨릴까? 다리 부러뜨릴까? 물어봤다고 함
이후 정말로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린다
아내를 화장실에 들어가라 윽박지르고 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였고 아이가 사망하자
아이스박스를 구매한 다음 시신을 넣어 화장실에 보관하였다
2021년 8월 27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때 가해자가 받았던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절도
9개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았는데 징역 30년이 나와서 공분을 샀음
항소심으로 가게 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고 신상공개 10년도 추가된다.
1년반 선고 받았던 아내도 징역 3년으로 늘어남 (2024년 7월 12일 출소)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고 이 악마는 지금도 감옥에 있다.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