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부동산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다. 1세대 1주택으로 과세하는 특례 대상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025년 6월1일) 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이 멸실돼 재건축·재개발된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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