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채운 뒤 '비녀 꺾기'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의 조사·징벌 과정에서 과도한 보호 장비를 사용한다는 진정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작년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일례로 한 50대 수감자는 자살 위험자로 몰려 금속보호대를 착용했고 보호실로 이동하는 도중 양 손목을 꺾거나 금속보호대를 조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실제 해당 교도소에서의 과도한 징벌 집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거나, 비녀 꺾기 같은 가혹 행위도 있었다.
비녀 꺾기는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거나, 끼워 넣은 팔로 수갑을 눌러 손목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말한다. 16시간 이상 금속 보호대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징벌 부과 시 필요한 기록이 누락돼 있거나 보호장비 사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했다.
인권위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보호장비는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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