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세금신고 및 납부 부담을 없앤다.
국세청은 원천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을 10월 초 연휴를 고려,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업무 등이며, 연장 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 및 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 전송 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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