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을 활용해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진행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에게는 징역 7년, 부장 C씨(52)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 챘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이 잠식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 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 막기 등에 사용했으며 결국 대출은 상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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